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위원 5명은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범덕 청주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형식적 거버넌스, 면피용 거버넌스는 원천무효라며 재논의를 청주시에 요구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위원 5명은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범덕 청주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형식적 거버넌스, 면피용 거버넌스는 원천무효라며 재논의를 청주시에 요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위원 5명은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범덕 청주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형식적 거버넌스, 면피용 거버넌스는 원천무효라며 재논의를 청주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당초 내년 7월에 일몰제가 도래하는 38개의 도시공원 모두를 논의하자고 했을 때 청주시는 구룡공원 하나의 보존을 위한 논의 진행만을 종용했던 기억이 난다며, 하지만 이 조차도 최근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두꺼비 생태촌 등 환경보존 지역 일부만 매입해 보존하는 쪽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 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지침 유권해석을 통해 청주시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본관리방안을 제안했지만 시는 이런 내용을 확인조차 못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초 민·관거버넌스의 운영 규정상 3개월의 1차 논의 이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차례(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었지만 시는 이미 지난 3월 28일 확대실무소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이상의 논의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을 닫아걸었다고 꼬집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청주시가 한 시장의 공약사향 이행을 위한 면피용으로 형식적 민·관거버넌스를 꾸린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기구는 민-관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조금씩 양보해 최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위원은 “국토부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지 않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모든 결정은 무효”라며 “지금 당장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은 “서울시와 수원시는 일몰제가 도래하는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대응방안을 세워놓고 있는데 청주시만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민간공원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지 않았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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