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29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18일 오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업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지역 29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18일 오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업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폐기물 소각업체 클렌코㈜가 청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사업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4일 원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클렌코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6일 원심에서 청주시가 허가취소 처분의 근거로 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은 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 기능적 변경 시 시설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과다 소각에 대한 시설변경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옳다고 봤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이 업체가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클렌코의 전신인 옛 진주산업은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이란 법 조항을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잘못된 법적용과 유권해석을 지적하며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패한 청주시는 지난 1월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법의 재판결과에 주목해 항소심 재판부에 허가취소 사유를 추가로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시가 다른 형사사건에서 클렌코의 소각시설 증설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 사유로 들었지만 이번 처분 사유의 당초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추가 처분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청주시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 상고심 진행과 별개로 추가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5월께 옛 진주산업의 회사명을 클렌코로 변경했다.

이 업체의 전 대표 A(54) 씨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미세먼지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정의당 충북도당, 민중당 충북도당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시민 정서를 외면하고 법리해석만을 통해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법리 해석을 잘못해 이번 사태를 빚은 청주시를 지적하며 상고심 뿐만 아니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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