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게 한 김종필(사진) 전 진천군수후보에게 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후보와 공모해 허위정보를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넘긴 선거기획사 대표 A씨(여·41)에게 벌금 700만원, 전 언론인 B씨(40)와 B씨로부터 넘겨받은 가짜뉴스를 사실 확인 없이 재보도한 인터넷 신문사 기자 C씨(33)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소병진 부장판사는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 기사의 근거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어 형 집행을 유예하고 일부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는 2016년 재선거 때 현 진천군수인 송기섭 전 후보가 특정인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하도록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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