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가 5월말까지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점검에 나선다.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가 5월말까지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점검에 나선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가 5월말까지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점검에 나선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3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비상구 추락사고와 관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 750개 다중이용업소 중 64%인 481개소가 아직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추락방지용 안전스티커 3000매를 우선 배부하고 이달 말까지 안전시설 보완을 위한 현장지도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12월 26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2월까지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에는 추락방지 표지판, 안전로프나 쇠사슬, 난간, 비상경보음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12월 이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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