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 기자]교육부가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해 개발한 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보급한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가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 개발한 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보급한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 '평화로운 교실을 지향하는 선생님(평화샘)'들이 2012년 3월 출간한 '학교폭력 멈춰' 연구서를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에 다수 표절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공동저자 8명이 200만원씩 1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우선 제기했다.

또 법률자문을 받아 지적재산권을 사전 양해 없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표절해 사용한 KEDI 관계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소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은 KEDI가 2013년부터 기본·심화과정을 개발, 2014년 본격 보급했다.

이후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프로그램 운영·관리권이 이양됐다.

연구원은 지난 1년여 간의 연구 끝에 어울림프로그램 심층과정을 지난 26일부터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사이트에 탑재, 일반 비공개(교사 등 관계자에만 서비스)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평화샘은 KEDI가 수억원을 들여 개발 탑재한 어울림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연구서 '학교폭력 멈춰'의 99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극 하기의 관계설정, 31쪽 교사가 만든 규칙의 위험성, 107~109쪽 학교폭력 방관자와 방어자 인터뷰 내용 등 다수를 사전 양해 없이 어울림프로그램 기본·심화과정에 도용해 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경진 교육부 연구사는 "99쪽은 경향신문을 참고해 KEDI 연구진이 그렸고 나머지는 참고문헌을 밝혔다"며 "그 정도는 인터넷 사이트에 떠도는 것을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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