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 충북지회는 13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청주 및 충북지역 택시회사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 충북지회는 13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청주 및 충북지역 택시회사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 충북지회는 13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청주 및 충북지역 택시회사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자 실제 노동시간(하루 8시간)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3~4시간으로 문서상 축소, 최저임금법을 무력화 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충북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불친절, 난폭운전을 할 수 박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대로 택시최저임금법 회피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이전인 하루 8시간, 월 203시간으로 환원,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충북지회장, 김영만 택시지부장, 이삼형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고용부 청주지청 관계자 면담을 실시했다.

김 지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저임금 시행 후 받지 못한 하루 5시간의 몫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며 "또 이를 위해 고용부 청주지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지도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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