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김수민(사진·바른미래당 청주청원당협위원장·비례대표)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강화했다.

또 주민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 공보,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에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도 형법 제129조, 132조에 따라 공무원에 준해 뇌물수수 등에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논란 등과 관련,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에 반해선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못하도록 제도화에 시동을 건 것이다.

김 의원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등 주민의견에 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증설과 집중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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