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토지주 45%에 가까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접수된 우암1구역에 대한 해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382-2 일원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조서에 대한 공람 공고에 들어갔다.
시는 2008년 8월 우암동 일원 20만9100㎡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조합측이 시행사 선정의 어려움과 개발방식, 면적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 3월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토지주 등 전체 1019명 중 458명(44.9%)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일부 조합원들의 재개발 반대 의견서를 기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조 등에 따라 우암1구역을 정비구역 지정 해제지역으로 선정,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는 애초 낙후된 우암1구역에 조합측의 요구에 따라 30층 이하 28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공공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었다.
우암1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