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충주음성지부는 20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지난 13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왕암동 바이오밸리 화학제품 제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일주일이 지나도록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충주음성지부는 20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지난 13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왕암동 바이오밸리 화학제품 제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일주일이 지나도록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충주음성지부는 20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지난 13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왕암동 바이오밸리 화학제품 제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일주일이 지나도록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노동자가 참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결과공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죽음 앞에 더 이상의 영업비밀은 용인 될 수 없다"며 "개정 산업안전법은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원칙적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유해화학물질 국가 직접 관리 등을 개정 취지로 밝히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노동자 지원 및 진상조사 과정에서부터 노동자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이들은 "반복되는 화학 사고에 대한 예방정책 개선을 위한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월까지 최근 4년 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이나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00명, 부상자는 2169명에 달했다.

충북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2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한 해 동안만 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김규원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장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알권리, 사고조사와 재발방지에 대해 참여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일터를 만들어 나갈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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