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마카롱.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브랜드 38.1%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백화점 등 3개 오프라인 매장 8개 브랜드, 네이버쇼핑 랭킹 15위 온라인 몰 브랜드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달달구리 △미니롱 △마리카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동물 코점막이나 사람의 피부 등에 존재하며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는 균으로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한다.

소비자원은 △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은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해 왔고, △마리카롱은 폐업했다고 전했다.

다만 △제이메종 △찡카롱 등 2개 업체는 별다른 회신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 9.5%에서 황색 4호와 황색 5호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황색 4호 기준안을 초과한 △르헤브드베베와 황색 5호 기준을 초과한 △공간(오나의마카롱)은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회신해 왔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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