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사진) 청주시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42회 청주시의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보충질의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 보존정책을 주문했다.
박완희(사진) 청주시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42회 청주시의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보충질의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 보존정책을 주문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한범덕 청주시장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민간개발로 거버넌스에서 거론된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시장은 27일 오전 열린 4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완희 의원의 시정질의에서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시가 지난 17일 사전 의견조율 없이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공고를 낸 것은 의회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위원회 행정절차를 무시한 구룡산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평가표 서민심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자신이 추정한 토지보상비(1000억원)와 집행부서의 토지보상비(2100억원)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민간공원개발 계획 수립 전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와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인 청주시에 1만2000세대의 신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30% 민간공원개발 방식이 과잉공급은 아닌지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당장 1년여 앞인 내년 7월로 일몰제가 도래하는 8개 공원에 대해 거버넌스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민간개발방식의 행정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부득이하게 지난 17일 구룡근리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공고를 하게 된 점 양해 해 달라"며 "공모 조건에 의원께서 제안했던 대로 개발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입장대로 8개의 민간공원개발 중 구룡·매봉공원은 비공원시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30% 이내에서 아파트를 개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한 시장은 "구룡공원의 정확한 토지 보상비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되는 감정평가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며 "토지보상비 2100억원은 잠두봉과 새적굴공원을 비롯, 2015년부터 자체 조성중인 공원들의 실제 감정평가액 산출방식인 ㎡당 20만원씩을 대입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시장은 "현재 자체 조성중인 사천공원 등 3개 공원은 ㎡당 평균 감정평가액이 35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지금당장 구룡공원의 실제 보상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한 시장은 "민간공원 개발 사업은 제안사가 당해 사업에 대해 수익성 검토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민간개발 제안 공고 전 자체 타당성 조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한다"며 "공모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된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영향평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시장은 "매봉공원은 시가 사업시행자 대표를 직접 만나 분할시행을 건의했으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분할시행은 어렵지만 거버넌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구룡공원은 가능한 재원을 투자해 일부는 시에서 매입하고 비공원시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민간개발 추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시장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개소 전체를 염두에 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나머지 공원들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 해 도시공원 일몰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아파트 공급과잉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집중되고 있지만 '청주시 주택수요 공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매년 6000호에서 1만호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고 올 중·후반기 민간영역의 공동주택 공급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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