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김수민 국회의원
변재일·김수민 국회의원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청주·충주·진천·음성 등 4개 시·군이 사실상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국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김수민(바른미래당 비래대표·청주청원지역위원장) 의원은 4일 환경부로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이들 지역이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에 따라 기존 수도권 이외에 신규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설정했다.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충북지역 4개 시·군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 충남 14개 시·군, 전북 4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번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환경부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82.2%, 국토의 40.1%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설정이 실제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를 기상, 지형, 오염물질배출량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질을 참고해 설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대기관리권역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17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충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 4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 시행되면 권역 내 일정배출량 이상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시행된다.

기존 수도권을 기준으로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각각 4t, 먼지 0.2t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관리를 받게 된다.

총량관리 사업장은 설치, 변경, 허가사항 변경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을 배출해선 안 된다.

변재일 의원은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청주시 등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때"라며 "청주시는 이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정확히 파악, 배출원별 맞춤관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이룬 쾌거로 마침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며 "청주시와 충북도는 주민의 여망을 담아 대기관리권역 설정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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