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의회 상공.
충북도와 도의회 상공.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내 목욕장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

도는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등 목욕장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에 따른 조치라고 7일 밝혔다.

강화된 사항으로 업소 내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객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 수도법에 따라 연2회 저수조를 청소해야 한다.

순환여과식 욕조의 경우 염소소독장치 등 소독살균장치 설치, 매주 1회 이상 욕조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농도 측정·기류, 연1회 수질검사 시 레지오넬라균 검사 함께 시행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목욕업소 업주에게 욕조수 수질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레지오넬라증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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