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의회 상공.
충북도와 도의회 상공.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이 올해부터 도민안전보험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청주시가 지난 6월 1일 안전보험 가입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충북도내 주민등록 거주자의 경우 자동 가입을 통한 피보험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중교통 이용 상해는 물론 강도상해사망, 자연재해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을 시·군별 실정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다.

도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충북도 기준 최대 15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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