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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는 결핵검진 의무를 강화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결핵검진 의무기관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가 결핵검진을 연 1회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호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 종사자는 법령에 따라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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