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4선거구)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3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의에서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해 국가정원 유치나 수목원, 휴양림 조성 등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충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4선거구)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3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의에서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해 국가정원 유치나 수목원, 휴양림 조성 등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충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갈수록 관광객이 줄고 있는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해 국가정원이나 수목원, 휴양림 조성 등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에 충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4선거구)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3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의에서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해 국가정원 유치나 수목원, 휴양림 조성 등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충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부위원장은 충북도가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수십억원을 들여 대통령길 조성, 역대대통령 동상건립, 테마숲 조성에 이어 임시정부기념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갈수록 관람객이 줄어 2017년 37억800만원에 이르던 수입액이 지난해 26억4600만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부위원장은 청남대 활성화의 한계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골프장활용·주차장확보·대청호 이용 유선·도선업 불가 등을 꼽았다.

이어 영춘제와 국화축제, 재즈페스티벌, 남북정상회담 사진전, 와인페스티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록문화기획전, 숲길체험 프로그램 등 12개의 대표적 프로그램이 추진돼 왔으나 힐링상품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한계점을 노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역 국회의원, 충북도의원, 지역주민 등과 함께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 및 수도법 개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청남대의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지사는 "청남대하면 떠오를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가정원은 산지관리법 12조 보전산지 내에서 행위가 제한돼 조성이 불가하나 수목원과 휴양림은 보전산지 내에서도 조성이 가능하다"며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및 조성행위가 제한돼 수목원과 휴양림 조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중삼중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청남대를 특별규제완화지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휴양림 조성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청남대는 전체면적 183㏊ 중 166㏊가 보전임지이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