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 및 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 및 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 및 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지난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사전·사후 요건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던 가업상속공제 개선과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백년기업'이 탄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이 마치 소수 상류층의 '부의 대물림'인양 지탄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가업승계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유지 발전시키고 '책임의 대물림'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전·사후 요건 현실화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 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는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 제도 활용대상 범위를 법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1인 자녀 한정 제도를 1인 이상 자녀로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는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제 개선 TF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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