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보건소는 송절동 우방아이유쉘1단지 아파트를 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주흥덕보건소는 송절동 우방아이유쉘1단지 아파트를 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흥덕보건소는 송절동 우방아이유쉘1단지 아파트를 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공동주택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방아이유쉘1단지는 전체 입주민 세대주 51.2%의 찬성으로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아파트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1일부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