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주 잠두봉·매봉산공원 개발사업의 교육환경평가 부실의혹이 제기됐다.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주 잠두봉·매봉산공원 개발사업의 교육환경평가 부실의혹이 제기됐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청주 잠두봉·매봉산공원 개발사업의 교육환경평가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 매봉산·잠두봉 도시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7년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연면적 10만㎡이상, 2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신축시 반경 200m이내의 학교는 반드시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잠두봉공원 민간개발의 경우 2017년 8월 2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하면서 정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곡중과 한솔초 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면서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 도교육청이 해당학교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법적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내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제3자가 결정한 경우‘라며 부실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매봉산·잠두봉 도시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는 매봉공원과 한솔초, 수곡중은 하나나 다름 없는 만큼 반드시 교육환경평가를 제대로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위원들의 사생활보호와 소신 있는 결정을 위해 명단 공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동 매봉산·잠두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삶과 교육적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건축허가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결국 교육환경평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는 건축허가단계 전에 하는 것으로 도교육청과 상의해 처리 하겠다"며 "학교용지 조정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잠두봉공원의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해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에는 한솔초와 인접해 있어 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위원회에서 직접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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