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드림플러스 관리주체 간 또다시 유혈충돌사태를 빚었다.
18일 오전 5시 30분께 ㈜이랜드리테일이 내세운 변호사가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드림플러스 관리단이 청주상인회 관리사무소(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서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 최모(47) 차장이 부상을 입고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유통상생발전법 개정으로 그동안 관리·운영권을 행사해 왔던 상인회의 자격이 실효됐다고 보고 강제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 장석현 대표는 "행정소송중으로 민법 691조 위임종료 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기존 위임자가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이랜드리테일이 상인회에 대한 강제해산이란 월권을 저질렀다"고 법적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또 장 대표는 “유혈충돌사태를 빚은 것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청주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이랜드리테일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지만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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