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드림플러스 관리단(대표 조남대)과 구분소유자, 일부상인들은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운영권 자격이 실효된 청주상인회(대표 장석현)는 이랜드 NC청주점의 드림플러스 리뉴얼 오픈 공사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오는 8월 NC청주점 리뉴얼 오픈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청주시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지키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가 상실된 상인회는 권한 없는 공사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수익금(8억여원)을 즉각 환원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석현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 대표는 “유통상생발전법 개정으로 실효된 관리운영권과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중으로 민법상 확정판결 받기 전까지 관리운영권은 여전히 청주상인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지난해 4.11상생협약안을 먼저 깬 것은 이랜드리테일인데 이에 동조해 상인회를 압박하고 나서는 구분소유자들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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