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암1구역재개발반대대책위원회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에 지구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주 우암1구역재개발반대대책위원회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에 지구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이 지정 10년여 만에 해제절차를 밟게 됐다.

청주시의회는 28일 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382-1 일원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전원동의로 가결시켰다.

청주시가 지난 16일까지 한 달여간의 공람공고를 거쳐 청주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수렴에서 전원 찬성 쪽으로 의견이 나오면서 시도 해제절차를 밟게 됐다.

하지만 조합 측에선 앞서 제출한 주민해제의견 동의서를 문제 삼고 있어 청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에선 시가 찬성 동의안을 물어 온 것이라서 사실상 해제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봤다.

청주 우암1구역 재개발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을 들어 토지주 등 전체 1019명의 44.9%에 이르는 458명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 같은 일부 조합원들의 재개발 반대 의견서를 기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조 등에 따라 우암1구역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제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 이날 가결됐다.

시는 2008년 8월 우암동 일원 20만9100㎡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조합측이 시행사 선정의 어려움과 개발방식, 면적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조합측은 우암1구역에 30층 이하 284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공공시설 등 도시인프라를 갖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 마저 시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안에 찬성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또다시 좌초위기에 놓였다.

우암1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강화된다.

최돈길 청주 우암1구역재개발반대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조합의 의견서 위조와 부당경비사용에 대한 고소·고발을 준비중"이라며 "지난 11년 동안 도시가스 혜택 한번 받지 못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재산권행사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훈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아직 청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다"며 "정비사업 반대의견서에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대거 포함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견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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