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신청사 예정부지.
통합 청주시 신청사 예정부지.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통합시청사 미수용 부지에 대한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수용재결한 토지 21필지(1만41㎡) 및 지장물 등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개별통보했다.

시는 청석학원과 청주병원 등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 및 지장물을 자진, 인도·이전하도록 협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시는 오는 19일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강제공탁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가 사실상 최후통첩한 것이다.

청주병원 등은 병원 이전설치가 가능한 현실적 보상가 또는 대체부지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시 관계자는 "통합시청사 건립이란 공익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병원 이전설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건축비가 막대하게 많이 드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공탁금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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