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간 청주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왕모씨가 아내를 시술했던 의사 문모씨가 현재 근무중인 서울의 한 종합병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지난 29일부터 출근길 1인 시위를 이틀째 벌이고 있다.
왕모씨가 아내를 시술했던 의사 문모씨가 현재 근무중인 서울의 한 종합병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지난 29일부터 출근길 1인 시위를 이틀째 벌이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의 한 종합병원 전 신경외과장 문모씨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가리는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여 동안 진행해온 수사를 시한부 기소중지사건으로 지난달 27일 청주지검에 이첩시켰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께 접수된 고소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이첩을 받아 그동안 수사를 해 왔다.

남편 왕모씨는 아내 강모씨가 2013년 10월 2일 오전 9시께 어리럼증을 느끼긴 했지만 멀쩡하게 걸어 들어간 병원에서 하룻밤 사이 두 차례 뇌 시술과 수술을 받고 식물인간이 됐다며 당시 신경외과장 문모씨를 청주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당시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확보해 대한의사회에 감정 의뢰했으나 결과가 8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으로 검찰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 기한도 내년 10월 1일까지로 장기 기소중지사건으로 분류됐다. 기소중지사건은 통상 범죄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에 많이 활용된다.

경찰은 대한의사회의 감정의뢰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의 수사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피소된 전 신경외과장 문씨의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지만 민사로 5년여를 끌어온 사건의 형사사건을 장기 기소중지사건으로 분류하면서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대한의사회 의뢰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검찰에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간 감정기관’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수사의지를 의심받기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고소인 왕씨는 "우리와 같은 또 다른 피해가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는 의사를 다시는 수술대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조치였는데 그 사이 해당 의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버젓이 수술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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