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됐던 바른미래당 김수민(33)·박선숙(59) 의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대법관 박정화)는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박 의원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거홍보TF팀을 꾸려 인쇄업체 비컴, TV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서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TF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1‧2심 재판부 모두 브랜드호텔에서 비컴에게 공보물 기획·디자인 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으로 ‘비컴과 브랜드호텔의 허위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을 비롯한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1·2심 원심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옳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며 "이번 판결이 당시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줬던 유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돼 있다는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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