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국회의원.
이후삼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의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가 우선 배상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사진·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 의원은 10일 도로위 낙하물 사고에 대해 국가가 우선 보상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등을 찾아 구상권을 청구해 보존 받는 방식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5년 48건, 2016년 46건, 2017년 43건, 2018년 40건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면서 최근 4년 새 24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지는 적잖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 원인자를 찾기 힘들어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 후유증 및 손해비용을 부담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대다수가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의 인적 피해에 대해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상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보상한 금액을 행사하는 제도로 그 재원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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