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이수완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돼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11일 37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북도가 발의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의 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수완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영세 생업자가 많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내년 초로 유예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선거구) 의원은 "미세먼지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란 생각으로 적극성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제·기술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창(더불어민주당·음성2선거구) 의원은 "노후차에 부착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로 인한 미세먼지 절감효과는 미비하고 노후차에 DPF를 부착해도 2년 경과 전에 고장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개인이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남진 의원(더불어민주당·괴산선거구)은 "충북은 수도권·충남 화력발전소 등으로 최대 건강피해 지역이고 중부권 지역의 중심이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중부권대기환경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탁(자유한국당·단양선거구)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도 중요하지만 방지시설 증설, 공정개선 등 법적 제재를 좀 더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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