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교육청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밖 배움도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 이전의 정규학교 교육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학교 밖 학습경험 등을 제공,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인정 평가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이다.

도교육청은 4월과 10월 연 2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인정 평가를 하고 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인정을 심의,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 3월부터 1억1000만원을 들여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한국교육개발원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만 24세 이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educerti.or.kr)에서 학습자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도교육청 학교자치과(☏043-290-2776)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43-257-0106)으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12명의 학습자 등록자가 충북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12개(청주시 2곳)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해진 교육과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부담 없이 학습경험을 쌓아가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배움의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지원 방안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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