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규)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미분양 해소와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모텔)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규)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미분양 해소와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모텔)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세심한 주택수요 분석과 공급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일명 '러브텔'을 제한하기 위한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일반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규)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미분양 해소와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모텔)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논의를 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2018년 기준 청주시 인구는 85만1163명(33만3488가구)으로 1가구당 평균 2.55명의 비율로, 주택보급률이 118.2%에 이르고 있다.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6.1%, 현재 21개 단지에 1만7499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6년 10월부터 청주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17개 단지 1571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다.

하지만 청주시 공동주택과는 1인 가구, 인구 증가 등을 이유로 연간 5600~63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공동주택 미분양 문제와 매매가격 하락이 심각한 지역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임대 전환문제와 다가구주택 등의 공실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용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동주택 분양시기 조절과 청주시 주택수요 공급 기본계획상 인구증가 추계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하기 전까지 일반숙박시설(모텔)은 상업지역에서만 허가됐으나 행정구역 통합이후 계획관리지역에 일반숙박시설 5건이 허가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5월 현재 가덕 3곳, 문의 1곳, 남이 1곳 등 총 6건의 일반숙박시설 허가신청서가 접수돼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에 참석 의원들은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숙박시설의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명문화 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숙박시설 입지 제한을 위한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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