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시그니처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전국 17개 시·도중 최초로 충북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충북중소기업회장 윤택진)는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관련조례가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는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이 최초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만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그동안 지원의 한계를 보여 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또 충북도의회 산경위 박우양·임영은·박문희·이상정·하유정·송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경영·세무·노무 등 각종 경영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의 사용·수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내 조합들은 매년 공동 구매·판매, 생산, 보관 등 협업 및 공동사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북도에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원섭 충북본부장은 "지자체에 협동조합이란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도 필요함을 건의해 왔다"며 "충북도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충북도의회 지원 아래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은 "충북에는 39개 협동조합과 1628개의 조합원사가 있는데 그동안 공동사업이 활성화된 곳도 있고 다소 어려운 조합도 있다"며 "이번 조례가 기존에 활성화된 조합은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다소 어려웠던 조합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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