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원조성과 직원 7명이 지난 11일과 19일 서울시와 의정부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상황을 선진지 견학하고 돌아왔다.
청주시 공원조성과 직원 7명이 지난 11일과 19일 서울시와 의정부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상황을 선진지 견학하고 돌아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 공원조성과 직원 7명이 지난 11일과 19일 서울시와 의정부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상황을 선진지 견학하고 돌아왔다.

서울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사유지 2.33㎢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 일명 '공공알박기(엣지브로킹)'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100년이 걸려도 공원내 사유지 전체를 시가 매입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우선보상대상지 매입을 위해 9600억원의 예산을 편성,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직 보상된 토지는 없으나 올해 말까지 추경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80%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토지 매입비 50%는 자치구가 직접 보상을 추진한다. 다만 자치구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50%의 매칭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개발을 적극 도입해 공원일몰제를 대응하고 있다.

2012년 직동공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 추동공원을 민간개발로 추진, 두 공원 모두 공원시설로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청주시는 의정부시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이 불법건축물과 각종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던 공원이었으나 민간공원개발을 통해 기존 녹지를 최대한 원형 보존하고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서울시와 의정부시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방식을 잘 분석해 청주시에 ‘벤치마킹’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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