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얻지 못했다는 확답을 얻어냈다.
박덕흠 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자유한국당·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19일 징수된 과징금을 항공안전 강화에 사용토록 하는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한 과징금 산정방식 세분화 △현행 과징금 상한선 유지 및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부과기준 산정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도입 △징수된 과징금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수입 계상 등이다.

박 의원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항공분야 과징금 산정 방식을 세분화해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된 과징금은 항공안전 분야에 사용하게 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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