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일반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와 술 판매를 강요한 손님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사진·바른미래당·청주청원)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악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일반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는 접대부를 알선한 가게 주인까지로 만 처벌 대상자를 한정, 술 판매와 여성도우미를 요구한 손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강요에 의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자 개정 추진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일부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노래방 업주에게 술 판매 등을 부당하게 강요해 놓고 계산할 때가 되면 불법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피해가 종종 발생해 이 같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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