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가 관리권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가 청주시와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본안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인용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된다"며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아 이 같이 결정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는 비록 본안소송 확정판결 때까지이지만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의 청주드림플러스 관리·운영권을 회복하게 됐다.
안석우 청주드림플러스 관리이사는 "이랜드와 관리단의 밀린 3개월분 관리비부터 납부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라며 "이랜드측이 고용한 용역직원들 철수와 쫓겨난 보안·시설관리 및 주차요원들의 정상적인 출근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이사는 "기쁜 소식을 26일째 고공농성중인 장 대표에게 제일먼저 전하려 한다"며 "보도자료 배포 또는 기자회견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장석현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 대표는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지난해 4.11상생협약안 만 이행해주면 이랜드 NC청주점의 리뉴얼 오픈을 적극 도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메이커스는 문홍신 이랜드 NC청주점과 옥준상 청주드림플러스입점상인연합회장의 입장을 들으려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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