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괴산군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축산법 개정에 따라 '곤충'도 이제 가축에 포함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됐다.

괴산군은 이를 기회로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미래 소득원 창출을 위해 곤충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축산법 2조, 동법 시행규칙 2조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 총 14종의 곤충을 가축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로 곤충 사육농가는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은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등 총 14종이다.

이로써 곤충사육업 2년 이상 종사자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50%까지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진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3만㎡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괴산군이 추진하는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내년 곤충시장 규모가 536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곤충산업 집중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는 표준사육시스템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고 이를 접목시킨 농가들이 생산하는 균일한 품질의 사료곤충을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에서 일괄 수매해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곤충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곤충을 이용한 바이오 및 애완용 사료시장 등을 선점해 괴산지역 농가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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