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안 4건을 13일 발의했다.
충북도의회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안 4건을 13일 발의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의회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안 4건을 13일 발의했다.

도의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375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31명의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일명 '일제잔재 청산 조례안'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안하고,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표시와 지역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충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충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다.

도의회는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본의 일방적인 대 한국 수출규제와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한 제정 조례안임을 굳이 숨기지 않고, 오는 17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의회는 충북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생산제품 구매 및 용역,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충북도내 소재·부품산업의 자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의원들은 강제동원 된 우리나라 국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공식사과와 배상은 요원한 현실이 된 상황에서 민족적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세우고자 이번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선배 의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도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의 일본 전범기업 중 현재 284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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