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하원욱)은 19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추석 제수용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 특별사법경찰관 73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60명,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우선 오는 31일까지 1단계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단속한다.

이어 2단계로 오는 9월 1~11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가벼운 사안은 현장 시정조치 하겠지만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상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추석 일제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51곳을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32곳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원산지 미표시 13개소는 3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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