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암1구역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홍보위원장 최돈길)는 20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공람과 의회동의 절차에 따라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루빨리 정비구역 해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청주 우암1구역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홍보위원장 최돈길)는 20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공람과 의회동의 절차에 따라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루빨리 정비구역 해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 우암1구역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공람과 의회동의 절차에 따라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루빨리 정비구역 해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더 이상 매몰비용이나 확보해 보려는 꼼수로 찬·반 동의서 서명인 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집회 및 기자회견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3월 ‘우암1구역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서명 후 주민등록 사본을 첨부해 토지 등 소유자 44.9%의 찬성의견을 이미 시에 제출했고, 시가 주민공람과정을 거쳐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의회 동의절차를 거친 만큼 당초 약속한 대로 이달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정비구역 해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가 시간을 끌수록 지역 주민 간 갈등만 커지고 지난 10여년 간 이런저런 이유로 조합에 속아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 한 번 해 보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만 키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조합의 주민의견 공람 의견서 수 위조 사실을 최근 일부 확인, 충북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며 접수증을 공개했다.

비대위는 청주시가 조합의 주민의견 공람 의견서 위조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명백히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훈 조합장은 “주민 동의서를 위조한 것은 오히려 비대위 측”이라며 “청주시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우암1구역 정비구역 해제 찬·반 동의서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하겠지만 일부 중복집계 등의 사표가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이 있는 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상 주민공람은 찬·반 의견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으로 우암1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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