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 의원은 20일 신형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특허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혁신형 국내 제약기업들의 특허권 대여 등으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약품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에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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