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회사원들이 21일 오후 3시께 충북도민감사관 연임제한 규정에 의한 8월 1일자 해촉 소식 문자를 일괄적으로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회사원들이 21일 오후 3시 45분께 충북도민감사관 연임제한 규정에 의한 8월 1일자 해촉 소식 문자를 일괄적으로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회사원들이 21일 오후 3시 45분께 충북도민감사관 연임제한 규정에 의한 8월 1일자 해촉 소식 문자를 일괄적으로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발신자 수신이 제한된 휴대폰 번호(010-0000-0000)로 이 회사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내진 문자에는 2년 임기의 7기 충북도 도민감사관 임기(2017.8.2~2019.8.1)가 연임제한 규정으로 지난 1일자로 만료돼 알려드린다고 돼 있다.

아울러 ‘도정 및 감사행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도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글까지 적혀 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이 회사 직원들은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한 적이 없어 혹시라도 충북도가 도민도 모르게 도민 감사관을 위촉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처음 “전산오류인 듯하다”고 해명했다가 수신자 확인이 안 되는 휴대폰 문자였다고 하자, “보이스 피싱 문자인 듯하다”고 말 바꾸기식 해명을 했다.

하지만 해당 문자에는 ‘클릭’을 유도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문자가 없어 충북도의 행정실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지난 16일 문자를 발송했지만 행정 전화번호(043-220-2914)로 발송했다”며 “수신확인이 불가한 휴대폰 문자로 보내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연임제한 도민감사관 해촉 문자는 발신처를 확인할 수 없어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농산사업소 양잠보급과 2020년도 오디 생산비절감 기자재 보급사업과 기능성 양잠사업 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010-1111-2222) △자치연수원 공무직채용 면접일정 공지 20일 오후 1시 공무교육관 1층 5강의실(010-2222-2222) 등 2건의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회사직원들이 받으면서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 도민은 "충북도가 실수로 문자폭탄을 보내놓고 제대로 된 사과 문자 하나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성별과 연령, 직종별로 안배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을 위촉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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