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지검은 죄질이 불량한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날 법무부가 일명 '제주 칼치기' 운전자 가족폭행 사건을 계기로 엄중히 처벌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 국민적 공분을 산데 따른 조치란 것이다.

검찰은 보복, 난폭운전과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정도, 동종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할 경우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이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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