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청주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한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허용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해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 추석연휴(12~15일) 나흘간 만 허용한다.
주차허용구간 이외의 4대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이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강력히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