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공사현장근로자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금 조기 청구 △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석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집행 계획을 지난 8월 29일 세워 공사현장에 안내했다.

준공(기성)대가 지급기한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노무비는 신청 후 1일 이내 지급토록 했다.

또 대금을 받는 시공자에게도 근로자의 임금, 장비대, 자재대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추석 전 지급을 당부했다.

현재 도교육청의 발주로 시공 중인 곳은 14곳으로, 36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기집행으로 많은 분들이 풍성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