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제천시보건소가 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출산지원금 3종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고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이달 중 개최될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정비가 이뤄지면 △출산축하금 연 18억8000만원 △임신축하금 연 2억40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7억9200만원 등 총 29억1200만원이 대상자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자 지원요건도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서 제천 거주자를 출생일 포함 주민등록을 유지한 6개월째부터 지급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시는 제천화폐의 소비로 지역 내 순환되는 자금량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용권 제천보건소장은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임산부와 영유아가 자주 이용하게 되는 업체가 100%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일 기준 소아과(5개소)와 산부인과(7개소)는 100% 가맹점으로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