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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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영동군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예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290여대의 승강기 관리 업체에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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