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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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농어촌민박 시설 수가 숙박업소 수준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 안전기준이 미흡해 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농어촌민박 10개소·숙박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민박 10개소 중 6개소(60%)는 복합건축물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함에도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만을 설치하고 있어 지도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숙박업소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다.

또 숙박시설 20개소 중 12개소에 설치된 복층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층 계단 및 난간의 높이와 폭, 너비 등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주로 침실로 사용되는 복층 12개소 중 6개소(50%)에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2017년말 기준 전국에 신고 된 농어촌민박은 2만6578개소로 숙박업소 3만957개소에 육박했다.

소비자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숙박업소,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펜션이란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청에 안전점검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복층 계단과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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