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해 집권여당으로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법 개악중지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하면서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해 집권여당으로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법 개악중지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하면서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방문해 집권여당으로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법 개악중지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방문해 집권여당으로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법 개악중지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전교조 충북지부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해 집권여당으로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법 개악중지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하면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세계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ILO핵심협약 3건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협약 중 4조 ‘근로자단체와 사용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의 정당성을 명쾌히 보여주는 협약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해수로 7년, 날수로 2162일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진 만큼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하고 ILO핵심협약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