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가 4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시포획단 운영을 지시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4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시포획단 운영을 지시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이시종 충북지사가 4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시포획단 운영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3일 경기도 연천군 DMZ내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사체가 ASF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별로 운영돼 온 '피해방지단'을 '상시포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2020년 2월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도는 야생멧돼지 포획 시 현장에서 매몰처리하고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농경지, 산림, 구릉지 등 야생멧돼지 주요 서식지와 출몰지역, 사육돼지의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양돈농가 주변에는 야생멧돼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와 함께 멧돼지 전문 기피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시포획단에게는 일정금액의 포획활동비가 지급되고 필요한 예산은 피해방지단 운영 도비보조금을 먼저 사용토록 했다.

부족 시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 국비지원 건의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도는 코와 입주면, 항문 등에 출혈 또는 복부가 붉은색으로 변한 ASF 의심증상 야생 멧돼지 피사체 발견 시 신고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한다.

이 지사는 "도민들에게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적극 안내하라"며 "양돈관련 축산시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등 방역조치에 대한 철저한 이행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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