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 5개 석탄발전사의 가동 상한제약을 시행한 결과 150억원의 손실로 이어져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사진·자유한국당·청주상당) 의원이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총 18차례의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발령돼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전국 60기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정격용량 대비 80%로 제한해 가동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조 8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정 의원실이 산자부와 전려거래소에 상한제약으로 인한 발전사 손실추정액을 요청한 결과 전력거래소는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력산업 전반을 주관하는 산업부나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모두 상한제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 의원은 "화력발전 상한제약으로 인한 손실보상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전사의 재무상황 악화와 전력구입비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논의됨에 따라 손실액과 비용증가액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