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자 청주시의원.
박미자 청주시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가 박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등 5건을 입법예고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47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는 청주시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 밖에도 임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변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레안', 남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입법 예고됐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